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의무!!
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됩니다.
1. 관련 법령
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동법 제86조(과태료)에 따라
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
-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. 교육 대상 및 횟수
■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3. 교육 방법
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.
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)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.
■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4. 교육 내용
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■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■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.
5. 문의
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, 공단 본부 홍보협력실, 공단 지사(☎1588-1519)
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(http://cyedu.kead.or.kr)